본문 바로가기

간통죄증거2

간통이혼소송과 재판상이혼 - 이혼변호사 형사소송 이혼상담 간통이혼소송과 재판상이혼 > 이혼변호사 > 형사소송 > 이혼상담 재판상이혼이란? 재판상이혼은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협의가 어려울 경우, 일방의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상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절차 조정이혼 : 조정이혼은 소송이혼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서로의 의견을 들은 후에 서로 협의와 양보 및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이혼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소송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으로까지 가지 않아도 조정 시에 서로 간 타협이 가능하면 이혼효력을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시 조정의 과정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가.. 2013. 10. 8.
간통이혼소송 간통죄 - 형사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간통이혼소송 > 간통죄 > 형사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간통죄성립조건과 간통죄이혼소송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말하는 범죄입니다. 혼인 제도를 보호하는 법익으로 하면서, 간통죄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합의 아래 정교관계를 맺으면 간통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간통죄는 두 사람 간의 성교결합이 있을 때 적용되며 이는 안정적 가정환경과 혼인생활을 파탄으로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을 때 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각 성교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고소 제기 이후에 이혼소송을 취소한다면 간통죄 고소 역시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사전에.. 201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