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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25

저당권 경매절차 및 소유권 취득 -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 저당권 경매절차 및 소유권 취득 >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 > 법무법인 로시스 저당권 경매절차 및 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률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사례 전유부분이란, 구분 소유된 건물 안에서 독립한 주거나, 사무소, 점포 등을 일컬으며 개별적으로 갖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입니다. 부동산 공유지분 비율에 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해야 하며, 각 공유자는 공유물을 모두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및 공유지분과 관련하여 저당권 법률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에 의하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 중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 2014. 1. 8.
채권보전 등기비용 - 공동상속등기 채권비용상환청구 채권보전 등기비용 > 공동상속등기 채권비용상환청구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채권보전 등기비용 공동상속등기 채권비용상환청구 법원판례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2014. 1. 2.
미등기 건물, 공유물분할 허용? - 건설부동산 법률판례 미등기 건물, 공유물분할 허용? > 건설부동산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건설부동산법률전문가 미등기 건물, 공유물분할 허용? 법원판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집행을 위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같은 법 제274조 제1항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같은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68조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같은 법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 2013. 12. 30.
주택임대차보호법 배당이의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임대차보호법 배당이의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배당이의 법원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 2013. 12. 20.
가등기담보 법률위반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가등기담보 법률위반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가등기담보 법률위반 법원판례 법원판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는 채권자가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귀속정산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침으로써 ‘담보권’을 취득하였음을 요한다. 이와 달리 채권자가 채무자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는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 12. 16.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시 도로문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시 도로문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시 도로문제 법원판결 구 주택법 제2조 제8호,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57조,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의 내용과 아울러 간선시설인 도로의 역할 및 효용에다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내지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구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 201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