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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25

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 - 아파트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 > 아파트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소유권이란? 소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합니다. 재산권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며, 사유재산제이고 사적 가치와 관련됩니다.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 둘 다 지배하는 전면적 성격을 지니며,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및 처분하는 것을 넘어 혼일성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제한물권에 의해 제한을 받아 제한물권이 사라지면 기존의 상태로 돌아가는 성격 또한 지닙니다. 존속기간에 한계를 두지 않으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항구성을 가집니다. 소유권자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소유물을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잇는데, 이 때 목적물에 의해 나타나는 과실 등을 얻어 사용가치를 실현하고, 처분이나 소비 등은 양도나 담보제공을 통해 교환가치.. 2013. 10.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아파트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아파트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전원 및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때로부터 14일 안에 주소지변경이나 등록을 하기 위해 전입사실을 새롭게 거주하는 곳의 관할지역에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건설기계 등이 있으면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신고 또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전입신고를 하려면 관할센터에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를 위해선 직접방문 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직접 전입신고를 하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되고, 세대주가 아닌 .. 2013. 9. 30.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주택임대차보호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주택임대차보호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임차권이란? 임차권이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얻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임차권은 사용하거나 수익이 가능한 권리를 갖지만, 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때문에 전세권 등기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인이 본인 소유권에 부담이 가는 전세권 및 물권 설정을 해주는 일이 드물어, 부동산 임차등기는 대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등장한 것이 임차인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차권양도 임차권양도는 임차권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차권양도를 통해 임차인이 지위를 내려놓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 받아 임차인으로서.. 2013. 9. 30.
점유권 - 점유권성립요건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점유권 > 점유권성립요건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점유권이란? 점유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사람이 갖는 물권으로서 점유란 소유권 혹은 지상권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도둑의 점유처럼 권리가 없어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점유권은 권원의 유무와 상관없이 점유라는 데 의거해 인정됩니다. 즉, 점유권은 실질적인 지배 효과가 사라지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점유권이 갖는 효과는 점유권의 취득 및 소멸을 통해 점유권을 양도하거나 점유자의 실수 및 점유자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점유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이는 다른 물권과 마찬가지로 물건의 지배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물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 상태를 우선 권리를 통해 보호하여 교란을 금지하고 사회질.. 2013. 9. 27.
지상권 - 지상권설정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지상권 > 지상권설정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지상권이란?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및 수목을 갖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지상권을 1필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고,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갖는 목적을 두는 권리입니다. 토지 사용을 본체로 하여 현재 공작물이 존재하지 않고 멸실 되었을 경우에도 유효하고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닙니다.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위함인데 다른 이의 토지에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나 다른 이의 토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지상권 설정을 하지 못합니다. 지상물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및 수목에 한정됩니다. 공작물은 지상공작물을 포함하여 지하공작물 그리고 수목은 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이며, 경작의 대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설.. 2013. 9. 25.
증여 - 증여세 건설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증여 > 증여세 > 건설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증여란?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다른 이에게 주는 의사를 보이고 상대방이 이를 허락하면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닌, 양쪽 의사 합치로 인해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이를 거절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증여계약 증여는 당사자 한 쪽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에게 주겠다는 의사표현을 통해, 상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의 계약입니다. 증여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입니다.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가 약속한 재산을 받을 사람에게 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증여자는 특별한 점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증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 및 흠이 있어도 책임 지지 않습니다. .. 2013.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