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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인천민사소송변호사 공사대금청구소송 > 건설부동산분쟁 > 법무법인 로시스 > 인천민사소송변호사 공사대금청구 인천민사소송 공사대금소송, 인천민사변호사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소송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에, 丙 주식회사에 공사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하였고, 丙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직불합의 이전에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丁 등이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에 대한 문제가 乙 회사에 송달된 사안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공사대금청구소송, 법원판결 알아보기 위 사안에 대하여 대전지법은 어떤 판결을 내.. 2014. 4. 14.
공사대금 채권자 외부감사활동에 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공사대금 채권자 외부감사활동에 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 민사사건 공사대금 채권자 외부감사활동 법원판례 주식회사인 채권자의 외부감사인이 채권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채권자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매출채권 등 채권의 실재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존부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거나 해당 채무자로부터의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을 배제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감사인은 채권자와의 외부감사인 선임계약에 기하여 피감 주식회사가 가지는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대여금채권 등의 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채무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2013. 12. 23.
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판례 법원판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각종 법률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법무법인 로시스의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 201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