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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3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는 현행범 혹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검거 되었을 때, 판사가 구속영장청구를 안 미루고 피의자를 조사해야 합니다. 기타 경우를 빼면 피의자 심문은 구속영장청구 다음 날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증거에 관하여 구속영장발부를 해 피의자 심문을 하도록 합니다. 피의자가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적용이 불가한데,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판사가 피의자 혹은 변호사에게 심문 할 날짜와 장소 등을 말하고, 검사가 그 날에 피의자를 법원에 서게 하여 의견을 말하도록 합니다. 변호사를 둘 여건이 안 되는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 10. 11.
구속적부심사 - 형사변호사 형사소송 구속 법률상담 구속적부심사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구속 법률상담 구속적부심사제도 구속적부심사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에 관해 법원이 구속이 마땅한지 심사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은 형사 피의자를 석방한다는 데 있어서 피고인까지 대상으로 하는 보석제도와는 차별성을 가집니다. 법원이 심사한다는 데 있어 구속된 피의자 석방을 의미하는 구속취소와 다릅니다. 인식구속에 있어 사전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장발부에 관한 재심사할 수 있는 발판을 줌으로써 인신보호를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사람은 구속영장에 관하여 구속된 피의자 및 변호인, 법정대리인 그리고 배우자와 그의 가족 등입니다. 구속적부심사를 하는 이유.. 2013. 10. 7.
구속영장과 구속적부심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과 구속적부심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이란? 구속영장이란 피고인 혹은 피의자를 어떤 장소에 구인하는 영장입니다.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청구가 이루어지거나,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합니다. 구속영장에 기재할 내용은 피고인 혹은 피의자의 이름과 주거 및 어떤 죄를 지었는지 쓰며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인치구금 할 장소 등을 적습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성명이 불분명할 때에는 그의 인상착의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하며. 주거가 불분명할 시에 기재 생략도 가능합니다. 구속기간으로는 사법경찰관은 10일 이내이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 받은 날로부터 10일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지속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01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