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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발부3

체포,구속된 피의자 및 구속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방법 -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변호사 체포,구속된 피의자 및 구속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방법 >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체포 혹은 구속된 피의자나 구속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을까요 답변) 귀하의 남편이 체포, 구속 후 사건종료에 이르기까지에 있어서 석방될 가능성 있는 기회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편이 체포된 후에는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사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것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2 제3항) 2. 귀하는 구속영장의 발부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에게 영장실질 심.. 2013. 11. 27.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 형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청구를 해서 판사가 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속을 할 지 말 지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장실질심사제라 일컫는 이 제도는 체포영장제도 및 피의자석방제도와 마찬가지로 탈법적인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영장발부 이전에 피의자를 통해 심문을 하고 영장발부를 할 지 안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체포영장을 받은 피의자가 잡히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으로 잡혀갈 경우에,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가 미루지 않고 피의자 심문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청구의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해야 하며, 피의자에 관한 구.. 2013. 10. 1.
구속영장과 구속적부심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과 구속적부심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이란? 구속영장이란 피고인 혹은 피의자를 어떤 장소에 구인하는 영장입니다.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청구가 이루어지거나,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합니다. 구속영장에 기재할 내용은 피고인 혹은 피의자의 이름과 주거 및 어떤 죄를 지었는지 쓰며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인치구금 할 장소 등을 적습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성명이 불분명할 때에는 그의 인상착의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하며. 주거가 불분명할 시에 기재 생략도 가능합니다. 구속기간으로는 사법경찰관은 10일 이내이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 받은 날로부터 10일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지속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01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