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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12

집행유예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집행유예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범죄자에게 단기적 자유형의 선고 시 정상참작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자의 개과천선을 도모하기 위한 형사정책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집행유예 요건이라 함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일 때,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집행을 끝내거나 면제 된 후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에 관하여 형을 선고하는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 범위 안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고, 형을 내릴 때에는 일부에 관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 동안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 2013. 9. 16.
성폭행강간 - 성폭행고소 강간죄처벌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성폭행강간 > 성폭행고소 강간죄처벌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성범죄 성범죄는 성욕을 제어하지 못해 발생하는 범죄이므로 상대방과 타협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이나 외설행위 및 노출, 들여다보기 등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에 의한 절도나 상해 및 주거침입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며, 매춘의 권유나 장소제공 등의 성과 관련하여 기타 범죄사건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폭행강간과 성폭력 성폭력의 일종인 성폭행은 강간 및 강간미수를 뜻합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강간을 저지른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간 및 성폭행을 당한 사람은 씻을 수.. 2013. 9. 13.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 > 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사건의 범죄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때 혐의가 있다 판단해도 범인의 연령이나 지능 및 환경 등을 감안해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안 해도 됩니다. 기소유예는 합목적성을 가지며 사건을 처리한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상 공소는 검사가 할 수 있으므로 자칫하면 정치적 개입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지닙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여러 제도 장치가 있는데, 검찰청법은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에 관하여 고등검찰청이나 검찰총장에게 항고 및 재항고를 하여 대응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기소유예의 결정을 내린 검사가 .. 2013. 9. 11.
성폭력범죄처벌법 -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성폭력범죄처벌법 >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성폭력, 성범죄와 형사고소 성희롱이나 성추행 및 성폭행을 아우르는 개념이 바로 성폭력으로서 이는 성을 매개로 하여 타인의 생각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가해행위입니다. 성폭력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기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중죄로 다스립니다. 성희롱 규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어 및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성적으로 굴욕감을 느끼네 하여 고용 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고용 대표에게 성희롱 가해자의 징계나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그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추행 하는 것을 뜻하며, 강.. 2013. 9. 10.
기소유예 기소중지 - 형사소송 법률상담 기소유예 기소중지 > 폭행 상해 협박 성폭행등 > 형사소송 법률상담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이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에는 서양에서는 일반인도 기소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검사만이 기소가 가능하므로 국가소추주의나 기소독점주의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기소는 단순히 범죄사건의 피해자를 때문이라기 보다는 국가안정 및 사회질서를 위한 것이며, 발생한 사건에 대한 범죄자의 연령과 자라온 환경 및 범행동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기소편의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며 기소법정주의는 기소유예를 불인정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기소편의주의를 적용합니다. 기소중지란? 형사범죄사건.. 2013. 8. 12.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법률상담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법률상담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절차는 크게 공소 전의 절차와 공소 후의 절차로 구분됩니다. 우선, 공소 전 절차는 수사절차와 공소절차로 구분되며 수사절차는 강제수사절차와 임의수사절차로 분류됩니다. 강제수사절차가 이루어질 때는 인권을 위해 구속이나 압수수색영장, 묵비권 행사 등의 적법절차로 행해야 합니다. 수사가 종결되면 공소나 불기소가 이루어지며, 공소제기 시에는 공판절차가 시작됩니다. 공소 뒤의 소송절차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로 구분되는데, 판결절차는 직권주의가 크게 적용되며, 집행절차는 판결에 따라 행형법에 의해 집행됩니다. 구속과 구속영장주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선 검사의 청구에 의해 적법절차에 따라 영장제시.. 2013.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