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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3

산업재해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치료비용 보상책임 산업재해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치료비용 보상책임 > 법무법인 로시스 산업재해보상책임 근로기준법 치료비용보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당하는 부상ㆍ질병이나 사망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각종 보상의 책임을 지닙니다. 보상책임은 사용자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해보상을 받는 근로자는 직공 등에 한하지 않고,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경영관리자도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보험금으로 보상하나, 그외 다른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4. 1. 10.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임금지급청구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임금지급청구 > 법무법인 로시스 유급휴일, 임금지급청구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살펴보기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조건의 기준을 명시하는 법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및 생활 등을 보장함으로써 균형 잡힌 사회경제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위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에 적용되는데, 동거하는 친족만을 적용하는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조건이 최저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근로자를 성별이나 국적, 외모, 종교,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근로계약 기간 동안에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무효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원 판례를.. 2014. 1. 6.
대기발령 휴업수당지급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대기발령 휴업수당지급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대기발령 손해배상 - 휴업수당지급 해야할까? 법원판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인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 2013.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