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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12

교통사고 형사법률상담, 인천변호사선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인천형사변호사 > 법무법인 로시스 교통사고 형사사건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위반사례에 대한 법률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관련 형사소송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로시스 형사법률전문가 및 인천변호사선임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 사건발생상황에 대한 진술이 중요하며 목격자증언, 블랙박스 등 증거가 될 만한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법원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 형사소송사례 법무법인 로시스.. 2014. 4. 22.
교통범죄 양형기준, 법무법인 로시스 교통사고치사 및 음주운전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범죄 양형기준 -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법무법인 로시스, 교통범죄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형량을 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범죄 유형별로 정해 놓은 일종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종 형사소송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범죄유형별 양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실력 있는 인천변호사와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최대로펌입니다.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하며, 이혼가정법률전문센터, 기업회생전문센터, 민사소송, 형사소송, 공증, M&A, 공.. 2014. 4. 2.
교통사고법률상담, 인천형사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인천형사소송상담 교통사고합의, 도로교통법위반 인천법률상담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자동차 운전 중 과실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때 가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 책임을 물을 것이냐, 형사소송으로 진행 될 경우 절차 및 변호사선임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해 로시스 변호사사무실에서 인천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하며 푸른색 간판으로 손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실력을 쌓은 법률전문가들과 인천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의뢰인들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4. 3. 27.
음주운전 인천변호사상담 음주운전벌금 도로교통법위반 인천변호사상담 음주운전벌금, 인천변호사 형사법률상담 무면허운전 혹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례가 많습니다. 경인 수도권 인천지역 일대에서 이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음주운전 등 형사소송사건의 의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천지방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법무법인 로시스에 오시면 형사전문팀과 인천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례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상담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폭행, 절도, 사기, 뇌물, 성범죄, 횡령, 각종 불법행위 등 다양한 형사사건 법률상담을 해드립니다. 우선 위 사안에 대한 울산지법 2012. 9. 14. 선고 2.. 2014. 2. 20.
공익사업 도로시설설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판례 공익사업 도로시설설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공익사업 도로시설설치 취득 및 보상 법원판례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전가하지 못한다고 하면 택지 또는 주택의 일반수분양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게다가 200.. 2013. 12. 26.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시 도로문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시 도로문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시 도로문제 법원판결 구 주택법 제2조 제8호,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57조,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의 내용과 아울러 간선시설인 도로의 역할 및 효용에다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내지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구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 201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