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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2

민사소송 절차 및 종류 - 변호사상담 민사소송절차 및 민사소송종류 > 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의 절차와 종류 판결절차 / 강제집행절차 / 독촉절차 /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 공시최고절차 / 파산절차 판결절차는 판결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개시되며 이 사건은 관할법원에 소장제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판결은 사건에 관한 국가적 법원의 판단이므로 법률적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당사자 변론주의에 따라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을 당사자가 주장하며, 갈등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증명을 위한 증거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의 주장이나 증거제출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구술로 이루어지며, 이를 변론이라고 합니다.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결정과 법적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원이 법률을 .. 2013. 11. 18.
지급명령신청방법 - 민사사건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지급명령신청방법 > 민사사건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의 의미를 지니며, 돈이나 기타 물건 혹은 증권 등의 지급청구를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패무자에게 해당 물건과 금전 등을 지급명령을 하는 재판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지급명령을 못하거나 청구 사유 없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합니다. 이 때는 지급명령신청 각하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내용과 지급명령이의신청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 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이 외 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에 관하여 법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이를 각하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바로 항고.. 2013.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