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1 증권사직원의 투자수익보장 약속과는 달리 손해를 본 경우, 증권사직원과 증권회사의 책임 - 법무법인 로시스 증권사직원의 투자수익보장 약속과는 달리 손해를 본 경우, 증권사직원과 증권회사의 책임 > 법무법인 로시스 증권사직원의 투자수익보장약속과 달리 손해를 본 경우, 증권사직원과 증권회사의 책임 1. 을의 증권거래법 위반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의 행위는 위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을의 귀하에 대한 투자수익보장투자를 권유한 것은 위 규정에 위배된 것인데, 그러한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본 경우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그것이.. 2013.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