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면허취소3

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변호사상담 음주운전 형사소송 > 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 > 법무법인 로시스 음주측정거부죄 형사소송 도로교통법위반 법률상담 음주운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 및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것 또한 음주운전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사고발생 없이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 때 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면허정지 혹은 취소사유가 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한편,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면허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 2014. 1. 16.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법원판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2013. 12. 11.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도 무죄판결을 받는다? - 로시스 변호사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도 무죄판결을 받는다? _ 로시스 변호사 만취상태 음주운전형사처벌 음주운전벌금처벌 무죄판결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운전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무죄판결을 받은 특이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상 처벌되는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기준은 0.05% 이상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2가 넘는 만취자도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제목 자체에서 느껴지듯이 누가 보더라도 이는 상식에 반하는 것 같지만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대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씨는 소주 2병이.. 201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