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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절차2

명도소송 - 부동산인도명령 사해행위취소 건설부동산 변호사상담 명도소송 > 부동산인도명령 > 사해행위취소 > 건설부동산 변호사상담 경매 낙찰, 임대차계약해지, 계약기간의 만료 등 “임대목적물 건물 등의 명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은 부동산 경매에서 잔금 납부를 통해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을 통해 이전 소유자, 채무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등 낙찰된 경매부동산을 권한이 없지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퇴거 시킬 수 있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관에 의해 강제퇴거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명도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강제퇴거의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신고를 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궁.. 2013. 10. 14.
명도소송 - 명도소송절차 강제집행 건설부동산 변호사법률상담 명도소송 > 명도소송절차 강제집행 > 건설부동산 > 변호사법률상담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경매 시에 부동산의 인도명령신청을 기간이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6개월 내) 경과하거나 채무자 혹은 소유자, 점유자 등이 인도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하여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명도소송제기권자는 매수인 그리고 매수인의 상속자나 합병회사와 마찬가지인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고, 명도소송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다르게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판결이 되면 집행문이 나오고 이것이 효력을 발휘해 강제로 집행을 통하여 부동산의 점유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은 경매를 해서 부동산을 낙찰 받은 뒤에 대금을 내고 6개월이 경과했지만, .. 201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