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주의1 산업재해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치료비용 보상책임 산업재해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치료비용 보상책임 > 법무법인 로시스 산업재해보상책임 근로기준법 치료비용보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당하는 부상ㆍ질병이나 사망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각종 보상의 책임을 지닙니다. 보상책임은 사용자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해보상을 받는 근로자는 직공 등에 한하지 않고,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경영관리자도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보험금으로 보상하나, 그외 다른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4.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