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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위반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상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위반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상담 방문판매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방문판매업자나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방문판매자 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청약 철회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기간(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등)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청약 철회는 발.. 2014. 1.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례 _ 로시스 변호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례 _ 로시스 변호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알아두시면 좋은 특별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 사안에서와 같이 길거리에서 판매한 홍삼은 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법률 제8조에 제1항에서는 청약철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청약철회등)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 201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