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1 지상권 - 지상권설정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지상권 > 지상권설정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지상권이란?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및 수목을 갖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지상권을 1필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고,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갖는 목적을 두는 권리입니다. 토지 사용을 본체로 하여 현재 공작물이 존재하지 않고 멸실 되었을 경우에도 유효하고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닙니다.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위함인데 다른 이의 토지에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나 다른 이의 토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지상권 설정을 하지 못합니다. 지상물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및 수목에 한정됩니다. 공작물은 지상공작물을 포함하여 지하공작물 그리고 수목은 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이며, 경작의 대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설.. 2013.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