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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민사소송 - 인천변호사 손해보험 > 보험금 민사소송 > 인천변호사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손해보험 민사소송 인천변호사상담 손해보험 민사소송사례, 인천변호사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손해보험 민사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甲의 처가 甲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丙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이 교통사고로 좌․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지능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음식물 섭취 동작 등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보험계약 장애등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사건이 발생하였다. 각종 손해보험 및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 2014. 4. 29.
보험금 손해배상청구소송 - 보험금지급 및 계약무효 보험계약무효 보험금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민사소송 사건 판례 보험금지급 손해배상청구소송 보험업법이란, 보험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보험사업자는 그 임직원 및 보험모집인이나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가해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업자에게 필요한 명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으로서는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 2014. 1. 10.
보험금지급 당사자끼리 약정으로 가능할까? - 보험관련법률 법원판례 보험금지급 당사자끼리 약정으로 가능할까? > 보험관련법률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보험급지급 당사자끼리 약정으로 가능할까? 보험 법률 관련 법원판례 법원 판결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금의 지급범위와 보험료율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양한 법률문제의 해결을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로.. 2013. 12. 9.
보험 손해배상청구,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보험 손해배상청구,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보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원 판례 법원 판결 상법 제676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 2013.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