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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쟁조정 과 소송 하도급 관계 조정, 기업간 이해관계 조정, 기업간 분쟁 조정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거래상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하도급자와 하수급자간의 분쟁은 사업의 존망을 좌우 할 정도로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으로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도 있고, 법적인 조치 보다는 사실적인 조치를 통한 협상이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하도급관련 분쟁해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A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일부 부품에 대한 가공 조립을 하도급받은 업체이고, B업체는 A업체로부터 다시 임가공을 재하도 받은 업체이다. 2005년부터 B업체는 A업체로부터 임가공을 하도받아 작업을 해왔는데 당시 임가공을 하는 아이템은 거의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B.. 2015. 9. 15.
부동산 경매절차 성공사례 경매절차, 유치권,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유치권 소송 성공사례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특히 문제되는 것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가령 A부동산이 경매가 접수되었는데 선순위 근저당권과 세금 등 압류로 인하여 A부동산을 건축한 자나 인테리어 공사를 한 자는 배당신청을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업자는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은 유치권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을 수 없고, 명도소송.. 2015. 9. 1.
부동산 이중매매 와 배임죄성립_인천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와 함께 알아보는 부동산 이중 매매와 배임죄, 사기죄 판결 법률상담입니다.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부동산을 갑에게 매도한 자가 다시 동일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배임죄가 될까요?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이중 매도인이 첫 번째 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이중매매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중도금까지 수령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어 배임죄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1년 대법원은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중도금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 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첫 번째 매.. 2015. 6. 12.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법률 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법률 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관련 법률문제 법원판례 법원판례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 체결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하여 그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서 기타 계약에 관련된 서면 등이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행위자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라고 이해했을 때, 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행위자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의 효과는 행위자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판례 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 기타의 계약을 하여 일단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짐에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같은 .. 2013. 12. 1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명도문제해결 - 아파트부동산 법률상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명도문제해결 > 아파트부동산 법률상담 임대인들이 골머리를 썩는 문제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이나 토지를 비워주지 않는 것 임대차계약체결을 했지만 임차인이 입주를 하고 임대보증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나,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 때 부동산 소유자는 이 같은 점유자들을 내보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명도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간도 길고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점유.. 2013. 10. 25.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가처분 - 아파트부동산 법률상담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가처분 - 아파트부동산 법률상담 가처분등기 가처분등기는 부동산 거래 할 때에 매수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매도인이 타인에게 부동산처분을 금하게끔 등기부에 금지하는 목록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 및 타인에게 빌려 준 부동산을 되돌려 받을 시에,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인수 이전에 판 사람이 타인에게 그 부동산을 되팔고 도망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명령신청을 통하여 그 명령에 의해 판 사람이 부동산 처분을 다시 하지 못하게끔 등기부에 금지 목록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양도 및 담보권 설정 등에 대한 처분행위 금지 같은 조항이 기재되므로,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