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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4

이혼재산분할청구 및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재산분할청구 및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재산분할청구권 및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원판례 법원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 가정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 2013. 12. 9.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과 사실혼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과 사실혼 > 이혼변호사 > 법률상담 '사실혼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A. 답변 우리 민법은 남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누가 보아도 부부로 보이는 ‘사실혼’ 부부들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효과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은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즉 사실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 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혼인을 전제로 한 명확한 증.. 2013. 11. 28.
사실혼 사실혼관계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사실혼 사실혼관계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사실혼이란?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혼인관계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지만 사실적으로 볼 때 혼인관계에 있다고 보는 내연적 부부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혼관계나 첩관계, 사통관계와는 구별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1923년 이후 사실혼주의를 법률혼주의로 바꿔 혼인신고 형식을 갖춰야 부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사실혼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때 여러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양자 취급을 하는데, 법적으로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선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인 부부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2013. 9. 9.
동거, 사실혼 그리고 법률혼에 관하여 _ 로시스 변호사 동거, 사실혼 그리고 법률혼에 관하여 _ 로시스 변호사 동거, 사실혼 그리고 법률혼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연애를 하면 상견례를 거쳐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때로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동거중인 부부,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상견례만 한 후 동거중인 부부, 결혼식, 혼인신고 없이 혼인의 의사를 갖고 동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상담을 받으러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대부분 문의사항은 ‘혼인신고 없이 동거중이나 결혼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기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동거와 사실혼, 법률혼관계의 개념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법률혼 관계의 일방당사자의 경우 상대방의 외.. 2013.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