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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6

상법, 주식처분 대표소송 상법, 주식처분 대표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상법, 주식처분 대표소송 법원판례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의13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주주들이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상법 또는 구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을 전혀 .. 2013. 12. 26.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 변호사 칼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오늘은 실제 상거래관계에서 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사례 및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상법 제41조 제1항 따라서 어떠한 영업을 하는 상인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10년 간 동일한 시·군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영업을 양도한 자가 계속하여 동종영업을 하게 되면 동종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게 되고 영업양도인이 임의로 영업폐지를 하지 않게 되면 영업양수인은 소송으로 동일한 시·군에서 영업을 폐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1. 그러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도임을 전제로 합니다. .. 2013. 12. 23.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에 대한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에 대한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 법원판례 상법 제731조, 제734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긴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동의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2013. 12. 19.
손해배상사건, 증명책임 분배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손해배상사건, 증명책임 분배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손해배상사건, 증명책임의 분배 법원판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로서는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발생한 손해가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측으로서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 2013. 12. 13.
계약서조항의 개별적 교섭에 관한 규율대상 여부 및 요건 - 법원 판례 계약서조항의 개별적 교섭에 관한 규율대상 여부 및 요건 > 법원 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계약조항 개별교섭에 대한 규율대상 여부 및 요건 법원판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그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2013. 12. 12.
임기만료, 해임 손해배상청구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임기만료, 해임 손해배상청구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임기만료해임 손해배상청구 시, 타직장에서 얻은 이익으로 공제? 법원 판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감사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201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