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전과기록1 선고유예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선고유예전과기록 집행유예) 선고유예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 선고유예전과기록 집행유예 선고유예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관하여 일정기간의 형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에 별 다른 사건 사고 없이 지낼 경우 형의 선고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형을 집행하지 않아도 형벌의 취지를 살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에는 몇 가지 구비 될 사항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며, 형의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 할 때 형을 모두 혹은 그 일부분에 대해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효과로는, 선고유예를 받은 2년이 지났을 때 면소된.. 2013.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