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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3

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 법원판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자 수분양자 갑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잔금은 입주기간 내에 지급하며, 을 회사가 입주예정일에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갑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정한 분양계약서 규정에 따라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에 앞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의 사전 부여 또는 이를 위한 입주기간의 통보시기 등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입주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게 지연손해금의 부담 없이 잔금을 낼 수 있고 입주를 준.. 2013. 12. 20.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농손실보상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농손실보상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농손실보상, 손해배상 법원판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62조, 제77조 제2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3항 제5호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미리 착공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이는 그 보상권리자가 수용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이익과 기존의 생활관계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수용대상인 농지의 경작자 등에 대한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생기는 이익 .. 2013. 12. 19.
증권사직원의 투자수익보장 약속과는 달리 손해를 본 경우, 증권사직원과 증권회사의 책임 - 법무법인 로시스 증권사직원의 투자수익보장 약속과는 달리 손해를 본 경우, 증권사직원과 증권회사의 책임 > 법무법인 로시스 증권사직원의 투자수익보장약속과 달리 손해를 본 경우, 증권사직원과 증권회사의 책임 1. 을의 증권거래법 위반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의 행위는 위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을의 귀하에 대한 투자수익보장투자를 권유한 것은 위 규정에 위배된 것인데, 그러한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본 경우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그것이.. 2013.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