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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벌금기준2

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변호사상담 음주운전 형사소송 > 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 > 법무법인 로시스 음주측정거부죄 형사소송 도로교통법위반 법률상담 음주운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 및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것 또한 음주운전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사고발생 없이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 때 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면허정지 혹은 취소사유가 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한편,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면허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 2014. 1. 16.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도 무죄판결을 받는다? - 로시스 변호사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도 무죄판결을 받는다? _ 로시스 변호사 만취상태 음주운전형사처벌 음주운전벌금처벌 무죄판결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운전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무죄판결을 받은 특이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상 처벌되는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기준은 0.05% 이상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2가 넘는 만취자도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제목 자체에서 느껴지듯이 누가 보더라도 이는 상식에 반하는 것 같지만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대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씨는 소주 2병이.. 201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