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1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신청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기판력 추완항소 - 법률상식 및 상담사례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신청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기판력 추완항소 > 법률상식 및 상담사례 > 법무법인 로시스 강제집행정지신청 지급명령 청구이의의소 이행권고결정 기판력 추완항소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있었지만 피고가 실질적으로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다투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러한 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다시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판결은 기판력이 있어 실제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확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법원에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 2013.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