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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2

이혼소송 및 이혼절차 - 이혼서류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 및 이혼절차 > 이혼서류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재판상이혼사유와 이혼소송 부부가 이혼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데, 조정이혼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을 때에는 이혼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몇 가지 사유가 필요한데, 우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배우자가 고의로 악의 유기를 한 경우 재판상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재판상이혼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아 답답할 경우 실종신고를 해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상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외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 데, 조정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2013. 10. 2.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소송,공증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협의이혼절차 > 이혼소송,공증 > 이혼변호사 > 이혼상담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소송 이혼소송,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와 달리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의견 교류가 이루어져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이혼 당사자 양쪽이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확인신청을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각종 이혼서류를 준비해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여 협의내용을 작성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부부는 관할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혼과정을 모두 거쳤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재판상이혼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재판상이혼은 생각보다 긴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이혼소송 중.. 201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