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숙려기간3

이혼상담 협의이혼시 필요한서류 및 협의이혼절차 와 이혼공증 협의이혼절차 [공동(부부)출석접수] ▶ [사전안내(교육)] ▶ [확인(재판)] ▶ [가족관계등록관서 신고] ▶ [이혼 성립]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단, 주소가 다르면 각 1통) 협의이혼 접수방법 ▶ 부부가 반드시 함께 접수(신분증 지참 필수) -> 일방, 타인, 우편접수는 불가 ▶ 접수처는 당사자의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 협의이혼 교육안내 ▶ 신청서 접수 후 이혼에 관한 사전안내(부모교육)는 반드시 받아야 협의이혼절차 진행됨 ▶ 교육장에서 안내(교육)가 종료되면 협의이혼 확인(재판)일자 및 장소가 기재된 통지서 교부 ▶ 인천지방법원 부모안내.. 2015. 7. 23.
이혼소송 및 이혼절차 - 이혼서류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 및 이혼절차 > 이혼서류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재판상이혼사유와 이혼소송 부부가 이혼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데, 조정이혼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을 때에는 이혼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몇 가지 사유가 필요한데, 우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배우자가 고의로 악의 유기를 한 경우 재판상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재판상이혼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아 답답할 경우 실종신고를 해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상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외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 데, 조정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2013. 10. 2.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및 이혼숙려기간 - 이혼상담전문변호사 인천이혼 법률상담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및 이혼숙려기간 > 이혼상담전문변호사 > 인천이혼 > 법률상담 이혼 이혼이란,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가 그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을 초래한 원인 및 동기를 떠나 부부가 합의 아래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후에 양육비나 이혼재산분할 등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 받습니다. 이후 이혼의사합치가 이루어지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을 받고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정해진 날짜 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판상이혼은 혼인관계에 있는 두 사람 가운데 일방이 이혼을 위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상이혼의 사유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배우자가 악.. 201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