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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청서2

이혼소송 및 이혼절차 - 이혼서류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 및 이혼절차 > 이혼서류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재판상이혼사유와 이혼소송 부부가 이혼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데, 조정이혼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을 때에는 이혼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몇 가지 사유가 필요한데, 우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배우자가 고의로 악의 유기를 한 경우 재판상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재판상이혼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아 답답할 경우 실종신고를 해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상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외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 데, 조정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2013. 10. 2.
이혼절차와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절차와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절차와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협의이혼절차와 이혼방법 협의이혼은 이혼을 하려는 부부 간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져 서로 합의 아래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절차에 의하면 이혼하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관할 주소지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합니다. 또한 이혼을 위해 필요한 이혼서류를 준비하는데, 이혼서류로는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자 및 친권자 결정에 필요한 협의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서에 도장 하나 찍는다고 이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날이 갈수록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성급한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이혼숙려.. 2013.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