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간통고소1 간통이혼소송 간통죄성립요건 - 법률상담 간통죄이혼 > 간통죄성립요건 > 이혼상담 간통이혼소송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통죄를 저질렀어도 배우자가 용서하거나 넘어간다면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부부가 이혼상태이지만 혼인기간 중에 간통을 했다면 간통죄를 벌할 수 있으며, 혼인상태일지라도 이혼심판청구상태라면 간통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성립하며 간통죄 처벌이 확정된 다음, 간통죄를 저지른 상대와 다시 결혼을 하거나 이혼절차를 도중에 취소한다면 간통죄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간통죄성립요건과 처벌 간통죄성립요건은 실질적으로 간통죄를 저지른 두 사람 간의 성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거나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2013.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