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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증서2

임대차계약 - 인천변호사 법률상담 임대차계약기간 > 인천변호사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법률상담 > 변호사칼럼 인천변호사 인천법률상담 임대차계약기간 안녕하십니까. 로시스의 윤재필 변호사입니다. 인천법무법인로시스는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하여 인천변호사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인천법률상담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쉽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법무법인로시스는 임대차계약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사소송사건에 관련해 인천변호사들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인천법률상담을 통해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법 제651조 제1항 규정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천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 관하여 특정 임대차를 제외한 다른 임대차의 경우, 그 임대차계.. 2014. 1. 27.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 아파트건설부동산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는 것)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하는데(특히 실무상 대항요건은 ‘경락허가결정 선고시’까지 유지되어야합니다.) 사정상 임차인이 그 사이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요건(주택의 점유)을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 2013.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