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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2

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 법원판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자 수분양자 갑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잔금은 입주기간 내에 지급하며, 을 회사가 입주예정일에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갑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정한 분양계약서 규정에 따라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에 앞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의 사전 부여 또는 이를 위한 입주기간의 통보시기 등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입주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게 지연손해금의 부담 없이 잔금을 낼 수 있고 입주를 준.. 2013. 12. 20.
전세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증감청구 - 아파트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전세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증감청구 > 아파트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점유해 그 주택을 사용하며, 주택 모두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및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 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택 임대차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법에 의하면 전세권의 목적을 부동산으로 명시해 놓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는 일시금으로 주택 금액의 5할~7할을 지급하며, 다른 사람의 주택을 점유해 사용하도록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으며 세를 주는 사람의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임대, 전세가 불가능합니다. 세를 주는 사람 즉,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바로 지급하지 않을 때 전세권자가 민법에 의해 .. 2013.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