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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2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 변호사 칼럼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 안녕하십니까. 로시스의 윤재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공정증서의 집행력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이라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특히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판결문과도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후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공정증서를 통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공증제도를 활용하고, 또 법원 앞 공증사무실 역시 이러한.. 2013. 12. 18.
퇴직급분할지급문제 _ 로시스 변호사 퇴직급분할지급문제 _ 로시스 변호사 퇴직금분할지급문제 임직원이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연봉제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이란 제도의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퇴직금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고,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퇴직금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 2013.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