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1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계약 및 상가건물임대차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계약 및 상가건물임대차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계약 및 상가건물임대차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전세권, 임대차계약 규정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유리된 부분이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임차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을 경우에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인도와 함께 주민등록을 끝낸 후에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확립한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나 국세징수법 공매를 할 때에,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변제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에는 .. 2013.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