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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초범2

횡령죄 성립요건 횡령죄 성립요건 > 절도죄 형사소송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횡령죄성립요건 횡령죄성립요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는 (횡령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돌려주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횡령죄에는 단순 횡령을 저지른 단순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 의사를 지녀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반환 즉 돌려주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 횡령이 되므로 횡령한 물품, 재물 등을 처분하는 것은 따로 범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횡령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적우로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더나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성립.. 2013. 10. 30.
절도죄 - 절도죄처벌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절도죄 > 절도죄처벌 >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절도죄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로채는 범죄로서, 객체는 재물이며 재산 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본인이 아닌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재물을 빼앗으면 권리행사방해죄나 공무집행 상 보관물 무효죄가 적용됩니다. 다른 이의 재물이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 점유의 재물이면 횡령죄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이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고 가져간 것이 절도죄인지에 대한 의견 대입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및 동거친족, 호주, 가족은 배우자 사이의 범행이나 미수범일 경우 형을 면제하고, 다른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해서는 고소를 해야 공소가 가능합니다. 절도죄유형 및 절도죄처벌..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