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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8

횡령죄 및 절도죄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횡령죄 및 절도죄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횡령죄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면서 발생하는 죄입니다. 횡령죄는 저지를 수 있는 주체는 다른 이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며, 다른 이의 재물만 횡령의 객체로 가능하며, 재산상 이득은 제외됩니다. 보관은 재물에 관한 사실적 지급이나 법률적 지배를 일컫습니다. 즉, 동산에 대해 시장이 그 권한 아래 있는 시의 재산을 보관하기 위해 은행에 맡겼을 때에도 시장은 보관자가 되고,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따로 있어도 그 보관자가 됩니다. 창고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예금을 할 때에 보관이 된다고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이 때 보관은 위탁임무에.. 2013. 10. 14.
절도죄 - 절도죄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절도죄 > 절도죄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절도죄란? 절도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 상태는 개체가 되지 않습니다. 절도죄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 본인 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에는 권리행사방해죄나 공무상보관물무효죄가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이여야 하므로, 자기점유의 재물일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절도죄에서의 절취란 폭행 혹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닌, 점유자 의사에 반해 그 사람의 점유를 침해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점유를 가능케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절취하여 착수케 한 시기에 대해서는 목표물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해 접근했을 .. 201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