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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2

전세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증감청구 - 아파트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전세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증감청구 > 아파트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점유해 그 주택을 사용하며, 주택 모두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및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 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택 임대차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법에 의하면 전세권의 목적을 부동산으로 명시해 놓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는 일시금으로 주택 금액의 5할~7할을 지급하며, 다른 사람의 주택을 점유해 사용하도록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으며 세를 주는 사람의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임대, 전세가 불가능합니다. 세를 주는 사람 즉,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바로 지급하지 않을 때 전세권자가 민법에 의해 .. 2013. 10. 15.
이혼과 조세 _ 김미영 변호사 이혼과 조세 _ 김미영 변호사 이혼과 조세 Q. 배우자가 때때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거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정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한다는 인식이 만연하여 가정 내 폭력이 방치되다시피 하였고, 공권력의 개입 또한 소극적이었습니다. 특히,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하여 가족 중 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정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와해될 수밖에 없는 터라 폭력의 피해자조차 이를 외부에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권이 신장되고, 가정 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국가도 능동적인 입장에서 가정폭력에 개입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1998. 7. 1.부터 가정폭력범.. 2013.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