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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형량2

존속살인형량 및 처벌 - 형사소송 변호사상담 존속살인형량 및 처벌 > 형사소송 > 변호사상담 존속살인형량 존속살해죄 존속살해죄 존속살인형량 존속살해는 가족, 친족에게 범하는 행위입니다. 즉,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존속살해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존속살해를 저지른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며, 7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주어질 수 있다.’ 존속살해는 미수범 또한 형을 받으며 예비 혹은 음모를 함께 꾸민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일반 살인죄 보다 존속살해는 보다 무거운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상황과 판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가까운 가족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미루어 도덕적 .. 2013. 11. 6.
존속살해죄소송 존속살인미수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존속살해죄소송 존속살인미수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존속살해죄, 존속살인형량 존속살해죄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존속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거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 역시 처벌하며 예비 및 음모에 가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은 법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속을 말하며, 사실상 부부관계 즉 법률혼 관계에서의 부부가 아니라 사실혼인 경우(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직계존속을 사망케 했으면 이는 일반적인 살인죄에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 친자가 아닌 양자가 부모를 살해할 경우에도 존속살해가 되고, 양자가 친부모를 .. 201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