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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2

구속적부심사 - 형사변호사 형사소송 구속 법률상담 구속적부심사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구속 법률상담 구속적부심사제도 구속적부심사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에 관해 법원이 구속이 마땅한지 심사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은 형사 피의자를 석방한다는 데 있어서 피고인까지 대상으로 하는 보석제도와는 차별성을 가집니다. 법원이 심사한다는 데 있어 구속된 피의자 석방을 의미하는 구속취소와 다릅니다. 인식구속에 있어 사전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장발부에 관한 재심사할 수 있는 발판을 줌으로써 인신보호를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사람은 구속영장에 관하여 구속된 피의자 및 변호인, 법정대리인 그리고 배우자와 그의 가족 등입니다. 구속적부심사를 하는 이유.. 2013. 10. 7.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 형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청구를 해서 판사가 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속을 할 지 말 지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장실질심사제라 일컫는 이 제도는 체포영장제도 및 피의자석방제도와 마찬가지로 탈법적인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영장발부 이전에 피의자를 통해 심문을 하고 영장발부를 할 지 안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체포영장을 받은 피의자가 잡히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으로 잡혀갈 경우에,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가 미루지 않고 피의자 심문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청구의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해야 하며, 피의자에 관한 구.. 2013.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