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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절도2

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주거침입절도죄 > 절도죄 >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주거 및 간수하는 곳이나 건조물, 선박 그리고 점유하는 방실에 불법으로 침입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 때 주거란 사람의 기와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반드시 현존할 필요는 없으며 부재중인 곳이나 별장도 거주지라고 봅니다. 착수, 건수는 관리나 지배를 말하는데 꼭 저택에 밀접하여 간수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을 잠그고 자물쇠를 가진 때에도 간수로 봅니다. 저택은 주거용과 그 위요지를 뜻하며 현 거주여부를 불문합니다. 건조물은 주거 외로 사용되는 가옥 및 그 요내지를 뜻하는데 사무소, 공장, 창고 등이 그 예입니다. 선박은 대소를 불문하고.. 2013. 11. 19.
절도죄 - 절도죄처벌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절도죄 > 절도죄처벌 >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절도죄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로채는 범죄로서, 객체는 재물이며 재산 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본인이 아닌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재물을 빼앗으면 권리행사방해죄나 공무집행 상 보관물 무효죄가 적용됩니다. 다른 이의 재물이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 점유의 재물이면 횡령죄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이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고 가져간 것이 절도죄인지에 대한 의견 대입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및 동거친족, 호주, 가족은 배우자 사이의 범행이나 미수범일 경우 형을 면제하고, 다른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해서는 고소를 해야 공소가 가능합니다. 절도죄유형 및 절도죄처벌..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