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1 성년후견인제도 - 법무법인 로시스 성년후견인 제도 > 법무법인 로시스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및 변호사 직역확대 성년후견인 제도란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특정 상황에서 판단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기타 사회 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민법의 후견제도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제도와 행위무능력자제도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영역, 그것도 재산적 법률행위의 영역에 한정하여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통해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한정시키고, 후견인이 재산보전 문제에 대해 부당 거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2014.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