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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변호사2

배당이의의 소 및 가처분 - 건설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배당이의의 소 및 가처분 > 건설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배당이의소송, 배당이의의 소 배당이의소송이라 불리는 배당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배당절차에서 이의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이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주장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지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 것이 아니라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이 여러 개 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할 때 그 외의 것도 같이 관할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대해 단독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면, 민사집행법 156조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 2013. 10. 14.
명도소송 - 부동산인도명령 사해행위취소 건설부동산 변호사상담 명도소송 > 부동산인도명령 > 사해행위취소 > 건설부동산 변호사상담 경매 낙찰, 임대차계약해지, 계약기간의 만료 등 “임대목적물 건물 등의 명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은 부동산 경매에서 잔금 납부를 통해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을 통해 이전 소유자, 채무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등 낙찰된 경매부동산을 권한이 없지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퇴거 시킬 수 있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관에 의해 강제퇴거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명도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강제퇴거의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신고를 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궁.. 2013.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