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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2

허위사실유포죄 및 명예훼손 - 로시스 인천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 > 형사소송 법률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 인천형사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 인천형사변호사 법률상담 허위사실유포죄는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만들어내어 이를 마치 사실인양 퍼트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하여 거짓정보 및 허위사실을 퍼트려 타인의 명예훼손을 가한 자에 관해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나타나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등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 등 범죄.. 2014. 4. 10.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 - 형사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 - 형사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란 누군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양 꾸며서 퍼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깍아내릴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의 명예훼손을 저지른 사람에게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하여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적용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국가에도 허위사실유포를 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관련 법률들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를 함으로써 타인비방이나 평판을 떨어트리는 명예훼손죄, 금전적 목적으로 금품갈취를 위한 거직 혹은 허위사실유포죄.. 201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