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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 - 형사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7. 10.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 - 형사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란 누군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양 꾸며서 퍼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깍아내릴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의 명예훼손을 저지른 사람에게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하여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적용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국가에도 허위사실유포를 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관련 법률들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를 함으로써 타인비방이나 평판을 떨어트리는 명예훼손죄,

금전적 목적으로 금품갈취를 위한 거직 혹은 허위사실유포죄는 사기죄

적용되기도 하며, 상장기업이 허위사실을 명시 할 경우 허위공시로 인정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관련 법률

 

타인의 생산자표시를 본인제품에 부착하여 자신의 제품인양 꾸미는 행위는

허위사실유포죄로서 상표권침해, 정치적행위인 선거에서 득표를 위해 허위사실을

알릴 경우는 선거법위반의 법이 존재합니다. 이는 허위사실유포르 인해 타인이 입는

피해와 손해로 인하여 허위사실유포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허위사실 자체에 대한 처벌은 아니며,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공익의 목적없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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