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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불기소처분과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7. 11.

불기소처분과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각하혐의없음, 기소유예죄가 안 됨 그리고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을 때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 결과를 즉시 통지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기소통지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관할고등검찰청에 불기소처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 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사건을 일으킨 범인의 나이나 지능과 관련해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동기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몇몇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엄중한 훈계로 다스려 피의자로부터 서약서를 받습니다.

 

 

불기소처분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해당사건의 피의사실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검사는 불기소처분의 혐의없음 즉, 범죄인정안됨의 처분을 합니다.

또한 범죄사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 할 경우에도 불기소처분의 혐의없음이 됩니다.

 

 

불기소처분과 죄가 안됨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해당사건에 대해 피의자 행위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해도

법률상 명시된 범죄성립조각사유로 인해 범죄구성을 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의 죄가 안됨 처분을 합니다.

 

 

불기소처분과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의 공소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중 한 가지라도 해당 할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합니다.

                     - 법원이 확정판결을 하거나 통고처분이행이 될 경우

                     - 사면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 된 경우

                     -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가 된 경우

                     - 피의자가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되거나, 동일사건으로 공소제기 됐는데 취소한 적이 있는 경우

                     - 동일사건으로 이미 공소제기를 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례법 등에 따른 보호처분확정이 된 경우

 

 

불기소처분과 각하

불기소처분의 각하가 해당되려면 다음의 사항 중 한 가지가 적용될 때 검사가 불기소처분의 각하를 적용합니다.

고소권자가 아닌 타인이 고소를 했을 경우와, 고소나 고발장 제출 후에 고소인과 고발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에 대해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도 해당됩니다. 동일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려도 해당되며,

고소인이나  고발인 진술이 불기소처분의 혐의 없음 혹은 죄가 안 됨 처분 사유에 해당 될 경우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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