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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사건 처리과정과 변호사 선임시기

by 법률도우미 2013. 5. 7.

안녕하세요! 인천법무법인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전문팀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법률적 도움의 시기입니다. 되도록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전문팀의 법률상담은 무료이오니 적극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서울 인천 및 수원 시흥 광명 경기등 수도권지역의 형사사건처리를 위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 및 형사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최고의 인천법무법인 형사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처리과정

 1. 범죄의 인지

 고소나 고발 또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 등 범죄가 인지되어야 비로소 수사가 개시됩니다.

 2. 범죄의 수사

 수사기관은 크게 경찰과 검찰로 나누어 집니다. 검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의 수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임의적 동행이나 출석에 의하여 하는 임의 수사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에 의한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임의동행 방식으로 경찰서에 가서 임의수사를 받다가 어느 정도 범죄가 드러나면 '긴급체포'에 의하여 강제수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최근에는 이때의 '피의자신문조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에서의 수사단계부터 되도록이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3. 검찰에 송치

경찰에서 수사를 한 후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자료를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인계합니다. 이때  담당형사는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검찰도 역시 수사기관이며 여기서도 또다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며 각종 조사 등 수사가 이루어 집니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음은 경찰수사와 마찬가지입니다.

 4. 검사의 불기소 또는 기소 처분

 수사후 기소 독점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는 기소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 공판(형사재판)절차로 나아가게 되고 불기소 처분을 하면 더 이상 형사절차는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하여는 항고(검찰청이 심리), 재정신청(법원이 심리), 헌법소원(헌법재판소가 심리)의 3가지의 불복방법이 있습니다

 5. 재판

검사의 기소후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당사자 대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할 수 있는 민사와 달리 일정한 가벼운 범죄외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될 필요가 없는 민사와는 달리 형사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개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구속 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70세이상의 자, 농아자,심신장애의심자, 빈곤 기타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피고인이 신청한 때는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가해자 피의자 피고인으로 수사나 공소제기된 경우 유의하실

한편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보상에 대한 노력 즉 배상합의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검찰단계 뿐아니라 재판절차에서는 양형의 기준이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와는 별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어차피 민사상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공탁을 해서라도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사건의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로 의심을 받는 경우에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공판단계(재판)에서는 피고인라고 합니다.

수사후에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면 공판(형사제판)이 진행되는데 우선 수사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유의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단계의 피의자가 유의할 점

1) 자신이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는지 정확히 알아볼 것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면 범죄혐의가 무엇인지, 고소인이 누구인지 등을 수사관에게 물어 보십시오

2) 의심받는 범죄에 관하여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것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셔야 불리함이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의심받는 범죄가 별 것아니라고 생각하여 시간도 없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없어, 대충 대응하시다가 형사절차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의심받고 있는 범죄가 생각보다 중할뿐만아니라 재판결과도 상당히 불리하게 나올 것 같을 때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만 이는 너무 늦은 대응이 될것입니다.

3) 수사기관에서 말할 것 들을 정리하고 유리한 입증 자료가 있으면 준비해 둘 것

갑자기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여 조리있게 스스로를 방어하기가 힘듭니다. 만일 당황하여 중요한 주장이나 유리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하지 못한다면 수사단계서 부터 고생할 것이고 자칫 억울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4) 수사기관에 진술시 불리하면 거짓말보다는 묵비권을 행사할 것

수사기관은 상당히 경험이 많고 유능합니다. 어슬픈 거짓말은 들통날 가능성이 큽니다.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묵비권을 행사하시면서 만일 여력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5) 수사기관에서 신문조서 작성시 주의할 점

진술은 분명하고 또렷하게 하여야 합니다. '글쎄 그럴수도 있다'던가'그런 것 같다'던가 하는 식의 진술은 수사관이 자칫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신문조서를 작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회유나 협박을 하여도 굴하지 않고 분명하고 신중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신문조서를 작성후에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자신의 진술과 다른 점은 없는 지를 살펴야 합니다.

2. 공판단계의 피고인이 유의할 점

수사단계( 경창,검찰)를 지나 검사로 부터 공소제기가 되면 재판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때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를 이제는 '피고인'이라 불리우게 됩니다.

사실상 몇가지 외에는 피고인의 혼자만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기 사실상 힘든 상황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하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경우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안되면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법률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활동하게 되므로 변호인과 잘 협의하여 재판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만일 필요적 변호인 선임 사건이 아니어서 본인이 스스로 방어를 하신다면 우선 검찰측 공소자료제출을 신청하시어 각 자료에 대한 법률적 방어 논리를 강구하셔야 하며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반드시 재판출석기일을 지키셔야 유리합니다.

3. 언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

*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무조건 법률전문가와 의논하십시오~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기본적인 대응방법 그리고 변호인 선임시 비용을 문의하십시오~

* 변호인 선임 여부는 법률상담후에 결정하십시오~

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이 의심받고 있는 범죄가 가벼운지 중한지, 유죄가능성이 어떠한지를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으로 통해 파 악 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가벼운 사안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조언대로 단지 수사에 착실히 응하며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시는 것만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볍지 않은 사안이지만 변호인을 선임하실 수 있다면 선임된 변호인 법률전문가로서 최대한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므로 변호인과 잘 협의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신다면( 가볍지 않은 범죄혐의가 유죄가능성도 높은데 사선변호인선임도 힘든 경우) 반드시 국선변호인이 선임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고 국선변호인을 선임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유리함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자료와 증인들에 관하여 꼼꼼히 세세하게 준비하셔서 국선 변호인과 잘 소통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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