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효력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아파트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아파트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전원 및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때로부터 14일 안에 주소지변경이나 등록을 하기 위해 전입사실을 새롭게 거주하는 곳의 관할지역에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건설기계 등이 있으면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신고 또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전입신고를 하려면 관할센터에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를 위해선 직접방문 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직접 전입신고를 하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되고, 세대주가 아닌 .. 2013.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