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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48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법무법인 로시스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원판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 2013. 12. 23.
공사대금 채권자 외부감사활동에 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공사대금 채권자 외부감사활동에 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 민사사건 공사대금 채권자 외부감사활동 법원판례 주식회사인 채권자의 외부감사인이 채권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채권자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매출채권 등 채권의 실재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존부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거나 해당 채무자로부터의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을 배제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감사인은 채권자와의 외부감사인 선임계약에 기하여 피감 주식회사가 가지는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대여금채권 등의 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채무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2013. 12. 23.
주택임대차보호법 배당이의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임대차보호법 배당이의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배당이의 법원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 2013. 12. 20.
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 법원판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자 수분양자 갑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잔금은 입주기간 내에 지급하며, 을 회사가 입주예정일에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갑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정한 분양계약서 규정에 따라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에 앞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의 사전 부여 또는 이를 위한 입주기간의 통보시기 등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입주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게 지연손해금의 부담 없이 잔금을 낼 수 있고 입주를 준.. 2013. 12. 20.
가압류 시효중단 효력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가압류 시효중단 효력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가압류 시효중단 효력 법원판례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 2013. 12. 20.
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판례 법원판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각종 법률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법무법인 로시스의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 201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