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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강제 추행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by 법률도우미 2024. 4. 11.
강제 추행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인천 강제추행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추행의 개념
강제추행죄의 경우 어디까지를 추행으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기 · 유방 등 주요부위를 만진 것만을 추행으로 보고 껴안은 정도로는 추행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껴안거나 허벅지 허리 등에 손을 대는 경우에도 폭넓게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그냥 넘어 갈 수 있었던 신체 접촉도 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어디까지를 추행으로 볼 것인가?  최근에는 폭넓게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협박의 정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모두 폭행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성립니다. 그러나 두 죄의 폭행협박은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강제추행의 경우 -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

 

 

 

판례는 ...
판례는 강간죄의 경우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다소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강제추행에 있어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몸을 더듬는 정도로도 충분히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키스, 옷위로 접촉하는 등)는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이 등록

- 공무원이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직업 -

(무죄를 받을 수 없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이 등록되고, 취업제한 등 부가형이 따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경우 무죄를 받을 수 없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고소당하는 사례
최근에는 교제를 하는 초기단계나 즉석만남 등을 하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접촉을 하던 중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고소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형사문제이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파악과 검토를 통해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과 조력을 해나가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의 10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공감을 통하여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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