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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음주운전 약식기소 사례

by 법률도우미 2024. 4. 22.

안녕하세요. 인천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도우미 입니다. 

 

한 잔은 괜찮겠지?, 잠깐만 운전하면 문제없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순간의 안일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거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있습니다.

 

 

✔  음주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1. 최소 혈중알코올농도 0.03%
     2. 0.03%이상 0.08%미만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3. 0.08%이상 형사 처벌, 운전면허 취소(소주 3잔 정도에 해당)
     4. 측정 불응시에는 형사 처벌, 면허 취소
     5. 0.03%라는 수치는 체질에 따라 반주로 마신 소주 한 잔도 해당.
     6.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도 주의 요망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약식기소 한 사건을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건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음주운전 1회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다시 혈중 알콜농도 0.223%의 상태로 500미터 정도 음주운전을 하던 중 보도블럭을 들이받고 멈춘 후 경찰에 적발되었다.

 

 

2. 진행 경과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의 어려운 사정에 관한 정상관계 변론을 하였고 검사는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였고, 재판이 진행 되었다.

 

재판에 정식 기소가 되었다 해도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검토하고 제출된 양형을 통해 
선고를 하게 되므로
적극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3. 판결 결과   

 

약식기소된 사건을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법원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변론해 주어야 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변론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다행히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미에서의 소유 차량 매도,
진정성이 담긴 자필반성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 주는 탄원서 등을 준비하고 
형사전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은 양형사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일반적인 양형
      1회 적발시 - 벌금
      2회 적발시 - 집행유예
      3회 적발시 - 실형
구체적인 상황과 변론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 !

 

4. 총평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인신구속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인신구속이 된다면 일반인의 경우 자신의 모든 사회생활과 생계에 치명적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변호를 받을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수의 음주운전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사정에 맡는 최선의 변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정문앞에서 바라본 사무실 정경 

 

법무법인 로시스 후문쪽으로 들어오실때!

 

법원길 삼거리 <- 문학IC 방향에서 오실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