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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사기고소, 고소대리, 사기고소 변호사 선임

by 법률도우미 2018. 6. 25.

 

 

사기고소, 고소대리, 사기고소 변호사 선임, 인천부천경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금전거래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금전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집행 할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최후의 법적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돈이 있더라도 자기 명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고소를 하여 기소가 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 대부분 실형을 선고 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합의를 보려고 노력을 하기 마련이고 이 때문에 사기고소는 실효성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 즉 변제의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 되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소 내용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타당한 논거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고소대리 사건 중에서 가장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범죄가 바로 사기형사 고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오랜 친구에게 수억원의 사기를 당해 형사고소에 이르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가족들과 합의를 보아 금원을 회수한 사례가 있으며, 부동산 투자 중개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고소한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곳 된 후 금원을 변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억울하게 돈을 편취 당하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하는 것이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위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해결책을 찾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양한 형사 사례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