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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성희롱에 대하여 _ 인천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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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국회의원이 기자들과의 오찬도중 "서부 총잡이가 죽는 것과 붕어빵이 타는 것, 처녀가 임신하는 것의 공통점은 너무 늦게 빼는 것" 이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문제 되자 위 국회의원은 농담을 하기 전에 여기자들에게 "'이 농담은 해도 될 지 모르겠다.'며 두 번이나 물었을 때 용인하는 분위기여서 꺼낸 건데 지나고 보니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지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의혹 사건의 수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발생한 사건인 관계로 그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성희롱이 과연 고위공직자에게만 문제시되고 평범한 우리와는 무관한 범죄일까요? 혹시내가 지난 회식자리에서 무심코 한 농담이나 장난이 사실은 성희롱에 해당되진 않았을까요? 이제부터 성희롱의 A부터 Z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희롱의 개념

먼저, 성희롱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성희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녀 간의 신체접촉이 있으면 무조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성적 언행에 해당되지 않는 일상적인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체접촉이 있더라도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단순히 격려하기 위해 어깨를 두드린 것, 컴퓨터작업 중 허벅지를 스치거나 때리려고 제스처를 취한 것(질책성 격려), 의사가 진료 중 음핵과 질을 접촉하거나 돌출된 부위가 있는 질을 직접 만져보라고 한 것 등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성희롱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과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9조는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9조 제2항 제1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평소 가해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실적, 근무 중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가해자의 양정을 정하여 징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형사상 처벌 규정

성추행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형법 제298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성희롱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직장 내에서 ‘서로 친하다’는 이유로 성적 농담을 일삼거나 짓궂은 장난을 쳐 성희롱 문제로 곤욕을 치루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할 일입니다. 아울러 피해자들 역시도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때에 비로소 TV뉴스 등에서 성희롱 파문 관련 소식은 그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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